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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및 지정 후기(자세하지 않음 주의)

무명의 더쿠 | 12:18 | 조회 수 1020

 

우선 내가 지정된 피성년후견인인 아빠와 동거하는 자녀긴 하지만, 아빠의 성년후견인은 따로 살고있는 가족이고 변호사 수임이나 그외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기에 내가 아빠와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아빠의 가족으로서 해온 절차를 쓰는거임! 아빠는 참고로 뇌혈관성 치매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중증 장애로 분류되어 있고,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골 재산을 정리하는 의미로 아빠 인감이 필요한데 알다시피 인감은 아무에게나 떼주면 안되는 서류다보니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이후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어. + 성년후견인 지정 이후 엄마가 돌아가셔서(아빠의 배우자) 이 부분에 대한 아빠 상속 처리도 성년후견인 관련 서류로 처리함 

 

성년후견인이 네이버에 홍보하는 법무, 변호사 블로그들도 있고 관련 카페도 있지만 그래도 더쿠같은 커뮤에 관련 글이 많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남겨둬.

 

성년후견인은 예전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처럼 인지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혼자 인감을 발급받고 경제적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거나 한 경우, 자녀, 형제, 배우자, 제3자 등이 후견을 볼 수 있는 제도임. 이 제도로 지정된 후견자는 재산 처분, 상속 협의 등을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처리 가능하고, 대신 1년에 한 번씩 재산 현황을 법원에 제출하고, 큰 돈이 오가는 거래(500만원 이상의 계좌거래 등), 토지 구매, 상속 처리 등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에게 이런 업무를 하면 법원에 꼭 허가 받고 해라! 하는 업무들은 법원에 신고한 후 처리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4&ccfNo=1&cciNo=1&cnpClsNo=1 요기 참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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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변호사를 끼고 했고 돈이 좀 들었는데(500내외), 법무사는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걸로 알아. 우리도 성년후견인 지정 이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업무 등은 법무사 끼고 함. 법무사는 정해진 페이 표?같은게 있어서 아마 그 금액+인지대 정도 받았음. 법원에 상속분할협의 허가해달라고 서류 제출했을때, 그리고 상속된 땅 등기되었다고 결과보고할 때 이렇게 두 번 서류를 제출했고 100정도 들었음!

 

성년후견인 지정에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연말 연초가 끼면 인사이동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함. 어차피 법조인 안끼면 서류 준비나 의견서 작성 등이 너무 번거롭고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보정명령 어쩌고도 번거로워서 법조인 끼는게 낫겠다 싶어. 

 

-

 

처음에는 가족들이 성년후견인으로 누구누구를 지정하는 걸 동의한다는 동의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것들..), 아빠의 병원 진료내역 전부(몇년치라서 한 300페이지정도 뽑았던거같아), 아빠의 재산 내역(국민연금 얼마 들어오고, 보험 얼마 내고 이런 것들), 한 달에 병원비 같은 걸로 얼마를 쓰는지,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재산 내역 등등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내야 해. 그러면 법조인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신청서를 써주고, 법원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림. 그렇게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법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원래 진료받은 곳X)에서 당사자의 의료기록과 후견 당사자를 보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 제일 시간이 걸린게 이 지정 의료기관 방문일정 잡고 대기하는 거였음.

 

아빠가 같이 가야했던 걸로 아는데, 기존 진료기록이 있어서인지 의료기관은 성년후견인이 될 가족만 방문했고, 그 이후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출석해서 뭐 어떻게 후견할건지 뭐 이런거 간단하게 물어보고(이건 변호사 대리참석 가능) 결과 나오고, 집으로 판결문 등기로 날아오고, 허가 판결 나고 대략 한달쯤 후에 후견등기가 되면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라는 걸 발급할 수 있어. 그런 다음 성년후견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듣고 퀴즈를 풀고, 마지막으로 아빠의 재산상황 같은 걸 정리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이 이후 1년에 한 번 재산내역 보고하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특정 행위를 할 때 법원에 승인을 받고 이러면 됨..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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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처음에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했던 이유인 시골땅 상속은, 

일단 뭐 할아버지 재산 ㄱ ㄴ ㄷ 이런것들을 다 누구에게 준다(할아버지 평생 부양하기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음) 이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친척들이 작성을 해서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을 전달하면, 아빠 도장이랑 아빠 인감증명서, 그리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을 해서 판사님 이러이러한 상속절차를 이렇게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ㄱㅊ으신가여 승인해주세여 하면 한 6주쯤 안에(실제론 한 2주 걸렸나? 그럼) 오냐 그러렴 하고 처분이 떨어지고, 이 행위 하고 나서(상속 등기처리) 1달 내로 법원에 다 했다고 결과보고하렴~ 하고 처분 나오면 또 등기치고 등기 되면 이래이래 등기됐네여 하고 또 법원에 내면 끝.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떼면 인감증명서에 "성년후견인 누구누구" 이렇게 뜸... 엄마 예금재산이 소액이라서 은행 갔는데, 그때도 아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및 그외 다른 가족 서류 들고 처리했던 걸로 기억해. 사실 성년후견제도가 흔한 건 아닌지라 금융기관쪽에서도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그랫고) 이런 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업무시 전화같은 걸로 문의하고 방문하면 될듯함. 

 

쓰다보니 흐지부지된거같은데

그럼 20000...

 

참고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민원실에서만 뽑을수있고 온라인발급이 되지않으니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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