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인 우리 차를 상대 차가 뒤에서 받아서 뒷차 과실 100인 상황이야!
우리차는 약간 찌그러졌고 탑승자들은 다 허리나 어깨 아픈 상태야!(골절이나 뇌진탕 같은 심각한 부상은 아님ㅠㅠ)
아프다고 대인접수 해달래서 사고번호 나오고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서 받아서 병원 다녀왔거든?
근데 그 후에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상대 차주가 대인접수 거부할거라고 했대..
(우리가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자라는 논리ㅋㅋㅋ)
이미 지불보증서까지 나왔는데 대인접수 거부가 될수 있는건가?ㅠㅠ
심각한 부상은 아니어도 어쨌든 부상 당한건데 내 돈 내고 치료받으러 다니기는 너무 억울한데;;;
직접청구권 할수 있는거 아는데 경미한 부상이면 이것도 안 받아주는거 아닌지ㅠㅠ혹시 경험해봤거나 잘 아는 덬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