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 조카분이 돌아가셨는데
조카분에게 재산은 없고 빚이 몇천만원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조카분에게는 어릴때 버려진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고 그다음이 우리엄마가 유일한 친인척이야
그래서 우리엄마한테로 뭔가 연락이 올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거든
친엄마가 한정승인을 해서 우리엄마한테로 연락이 없는걸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대로 아무런 연락이없으면
걱정을 놔도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