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가 매니저들이 있는 차량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현직 변호사가 판단했다.
6일 유튜브에 따르면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에 박나래가 매니저와 동승한 차량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생활이라서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다"며 "매니저는 특수성이 있어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고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매니저들이 위자료 소송을 했을 것 같은데,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신뢰를 보여주고 같이 성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배신감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행위 판단을 인정 받는 것이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그만큼 박나래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19금 행위를 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지 않나"며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면 합의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나올수록 광고 계약 위약금 등 손해가 계속되는데 매니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그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매니저들과 함께 있는 차량에서 박나래와 남성의 특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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