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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해놓고)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거에요?"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20~30차례 촬영해 소장하고 결국 여자친구를 숨지게 했던 김레아(26)를 향해 재판부는 따끔한 질타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레아는 의경 활동으로 2021년 군복무 했던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후부터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회신서에는 '사건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기재됐다.
김레아는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사건당시에 '심신미약' 상황임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접견실 대화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김레아의 구체적인 인지는 물론, 언론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한 10년 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 녹음 내용도 법정에서 전달됐다. 김레아는 이를 두고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선택 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유족을 두 번 울린 건 이뿐만 아니었다.
김레아는 재판부가 허락한 최후진술 시간에서 "죄송하다"면서도 "가족과 XX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레아가 작성한 글을 건네받은 재판부가 "XX이가 누구냐"라고 묻자 "강아지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라고 재차 질의하자 김레아는 울먹이며 그렇다는 취지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약 2시간30분 간 이뤄진 3차 공판에서 법정 내 소란은 없었지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손을 사시나무 떨 듯이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 씨와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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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김레아에게 “지금 강아지한테도 미안하다고 한 거냐”고 하자 방청석에선 ‘허’ 하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강하게 집착하고, 자주 다투며 피해자 주변인까지 죽인다고 수시로 협박했다”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어, 이별하는데 큰 장애였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조사받은 이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또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고 했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폭력적 성향이 있거나, 계획 살인을 벌인 건 아니었다. 피고인 부모는 피해자를 위해 위령제를 지내는 등 죄송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