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서울동부지법=윤성열 기자]
양형부당을 제기한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혜성 측 변호인은 실형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 측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혜성도 최후진술을 통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튿날 만취 상태로 송파구 탄천2교까지 1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로 조사됐다.
한편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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