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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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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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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1 http://theqoo.net/review/765340592
빌려준 30만원 먹고 나른 지인 민사 소송하려는 중기 2 http://theqoo.net/review/776076135


안뇽 더쿠들아
민사소송덬 돌아왔어 ㅎㅎ

지난 번 글들에는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적었었는데,

지난 1주일 사이에 실제로 소송을 걸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으러 왔어.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소액 사건은 원래 빠르게 처리해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생각보다도 빨리 빨리 처리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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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듯이
7월 9일에 처음 소장을 제출했는데 불과 4일만에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낸 소장의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으니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을 이행하라”고 피고한테 권고하는거야

이 권고장을 송달받고 2주 내에 답변이 없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에 돌입하게 돼

나무위키말로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 사건만의 특징이라고 하더라

나는 이 소송을 시작할 때 한 3개월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4일만에 거의 소송의 70% 정도가 진행된 것 같아서 속도감에 놀라고 있음 ㅎㅎ

지금부터는 소송 과정에 대해 써볼게 

========================================================================================================================


1) 소장 접수하기

우선 나는 7월 9일에 소장을 접수했어
혼자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하는 소송이라, 법도 하나도 모르고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대혼란이었지ㅠㅠ

그래서 고민하고 알아보면서 한 3주를 보냈는데 소송 과정 중에 그 준비 기간이 가장 길었던 것 같음 ㅎㅎ

막상 소장 접수하니까 일사천리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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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이 내가 실제로 제출했던 소장이야

청구 취지에, 소장부본송달일까지 5%를 갚으라고 적는 게 맞는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 갚으라고 적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30만원만 갚으라고 적는게 맞는지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못먹어도 고 심정으로 다 적어서 냈는데 결국 나중에 법원에서 보정명령 받음 ㅋㅋ 


2)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하기 

나는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케이티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어.

통신사에다가, 소송에 필요하니 010-xxxx-xxxx를 쓰는 고객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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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피고의 이름이랑 핸드폰번호만 알고 주소랑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였어

다행히 상대방이 케이티를 쓰고 있다는 건 알았기 때문에 사실 조회신청서를 소장과 함께 곧바로 접수했고, 보통은 통신사에서 회신 오는 데만도 몇주 걸린다는데 난 운이 좋은건지 뭔지 바로 다음날 피고의 인적 정보를 담은 회신이 도착했어



3)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통신사에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자마자,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이 왔으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세요’라는 보정명령서가 도착했어

그 보정명령서를 출력해서, 내 신분증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뽑을 수가 있음.

통신사에서 받은 건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인데 주민등록초본에는 최종 주소지까지 나오니까 확실히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주소까지 알게 되는 셈이야

이걸로 나는 피고의 이름,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최종 주소지까지 모든 필요한 정보를 손에 넣게 되어따

소장 접수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불명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라는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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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제출하기

원래대로였다면 당사자표시정정서까지 낸 시점에서 일단 낼 서류는 다 낸 셈인데

나같은 경우 같은 날 보정명령이 하나 더 떨어졌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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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낼 때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5%,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해서 냈는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5%의 이자를 갚으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보정명령이 온거야! 그게 쓰면 안 되는데 쓴 거였어 ㅠ

근데 보정명령서에 친절하게도 “별 다른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됩니다” 라고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앞에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5%’ 를 지급하라는 내용만 삭제하고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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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권고 결정을 받다

이렇게 수차례 서류를 보내고 받고 한 끝에 오늘 이행권고결정이 난거야!
근데 그 사람은 서울에 사는 걸로 아는데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가 부산이라 아마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가족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거 같음..

가족한테 30만원 채무로 소송 걸린 거 알려지고 참...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여튼 송달된 날로부터 과연 2주 내에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할까 
이의제기 해봤자 돈 빌리고 안 갚은게 명확한데 지가 뭘 어쩔거야 싶기도 하고..


이제는 원고 승소 후의 강제 집행 방법 공부하러 가야겠어 ㅠㅠ

재미도 없는 글 읽어주고 응원해준 덬들 고마웠당 ㅋㅋ
다음번은 중기가 아니라 돈 받아낸 후기로 찾아오게 될듯... ㅋㅋㅋ


너덬들도 소액 떼였을 때 전자소송해봐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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