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에 고소인으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함 (A라고 칭함)
고소장 내용에는 내가 A를 사이버 내에서 일베충 및 호모포비아로 몰고갔고 이로 인해 블로거 운영중인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어 고소한다고 되어있음
사건 이송부터 조사까지 약 3개월이 걸렸음
그 기간동안 집에서 알면 어쩌나 불안하고 밤에 잠도 못잠. 고소인에게 합의금 줄까 생각도 해봤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
이후에 2만원에 15분 전화법률상담을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
그래서 A의 지인으로부터 A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일베용어 사용한 전력과 A가 아웃팅시킨 피해자한테 했던 막말들까지 다 가지고 있다가
조사때 낼 생각으로 전부 프린트해둠.
실제로도 조사 받을 때는 허무했음. 그냥 생각했던 거 그대로? 근데 진짜로 조사받기 전에는 겁주기 식으로 분위기 잡긴 하드라...
수사관님들도 조사하면서 아무리봐도 A가 진술조사 받을때 말을 이상하게 한것 같다고 함(이거는 개인적 판단이니까 뭐...)
그리고 오늘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 받아서 짐하나 내려놓은 심정임.
다행히도 내가 A를 직접 언급한 글에는 비속어 하나 적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달까... 물론 거기서 쓰루 안하고 글을 써서 고소당할 여지를 준 내가 멍청한 것 같지만.
고소당한게 자랑은 아니지만 고소 당했을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도 조금 제공해줄게.
1. 만약 타 지역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이송 신청서 작성 후에 사건담당경찰서에 보내면 이송까지 2~4주 걸리니까 이때 합의를 보든 증거를 모으든 하자.
2. 조사 받을때는 절대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이면 안됨. 내가 말하는 것 모두 조서에 작성되기때문에 확실한 내 의견을 보여야함.
3. 증거를 제출할때는 최대한 pdf 파일 위주로 만들어서 프린트하는게 나음. 그리고 무조건 증거 가져간다해서 다 보는것도 아니고 증거에도 왜 이게 증거인지 다 설명해야함
아무튼 덬들은 고소당하지 말고 인터넷 윤리 잘 지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하나 써봤음.
참고로 개새끼가 벌금 30~50에 전과 1범임. 욕은 최대한 하지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