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녀' 그만"…여성폭력 보도 권고기준 5대 원칙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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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성평등부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한 이자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노무사는 "여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이후 형성되는 사회적 편견과 부적절한 언론 보도로 중대한 2차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며 "권고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언급하며 "오늘날 사건보도는 기사 한 건의 게재로 종료되지 않고 검색 및 재유통, 댓글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참고 수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 보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책자다. 2024년 마지막으로 발간될 당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완됐다.
하지만 이런 보완에도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노무사의 주장이다.
강제성 없는 권고 기준이긴 한데 지금 언론 환경에서 엄청 의미있는 흐름인거 같아서 퍼옴
개인적으론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 볼때 뜨는 그 특유의 비위 상하는 광고나 여성 성적대상화하는 사이트 광고들도 좀 제재했으면 좋겠음 좀 큰 언론사만이라도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