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시월, 원덬은 한창... 일드쩜오에 빠져있었으니.....
룰루~ 그럼 열심히 30번씩 돌려봤으니 2차나 쓰러가볼까? 룰루~ 그럼 이제 최애를 죽이고 체포하게 하고 또 죽였다 살리고 누명씌우고 또 뭐하지?
체포... 체포영장... 검문할때는 뭐라고 말하지?.... 무기는...뭐...쓰지? 권총.... ....경찰 지급 권총...... 뭐를.... 주지? 뭐로 살해해야할까...........?
.................................? ??????????????????????????????????????
이해할 수 없는(너의 마력은 루시퍼)원덬은 죽도록 미치겠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고
몇개 사이트를 찾았으나....그래도 뭔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었음
잠깐! 나도 볼래 나도나도! 하는 덬들에게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찾은거니 진짜. 딱히 볼떄 ... 난 찾은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볼때마다. 날생각해조.알게찌.🥺
경찰 은어(주의:상단부 광고 야짤 존많)
http://gyoukaiyougo.blog19.fc2.com/blog-entry-7.html
아키타 현 경찰 공고
https://www.police.pref.akita.lg.jp/recruit/faq/faq-exam?lang=ko
일본 경찰의 수뇌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https://mania.kr/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3982801
일웹에서 검색한 일본 경찰 논캐리어/캐리어 계급들임ㅋㅋ
근본적인 해결법이 안나오자 원덬은 얼마전 트위터에서 경찰 관련 서적(별로 중요하지 않음, 본 글에서 말하려는 책x) 을 사려고 했으나.... 한국 서적이고, 전문적이기 보다는 형사 개인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 같은 느낌이라 아~ 이건 살짝 아닌 느낌이었음....
구글에 일본 경찰 제도 어쩌구 어쩌구 치다보니 어쩌다가 "경찰행정법"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고 그렇게 "일본 경찰행정법" 이라고 치는 순간 나는 운명을...만나고 만 것이다.
그래서
사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꺄악! 이 아름다운 외관! 우츠쿠시!
남색을 좋아하는 날 또 어떻게 알고!
짜잔~
패를 까보입시다(원덬 타짜 본 적 없음, 짤 걍 갖고옴, 맥락 모름, 이 대사 이 사람이 한줄도 모름,)
동작그만! 어디서 밑장빼기냐!
왕덬이 그 패 봐봐! 집 책장에서 대충 꺼내온 책이라는거에 내 손모가지 건다
준비됐어? 까 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겄습니다잉. 따~라라란~ 따라란~ 따라란~ 따~ 쿵짝짝~ 쿵짝짝~ 따라리라라리...
내돈내산.
했다 이말이여-- 바이럴 아님!!
우선 목차를 보자잉~~
첫번째 사진을 알라딘에서 잘라온거고 두번째사진은 실제 책 찍은거!
꺄르륵 꺄르륵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을 비롯한 안전확보법제와 국제연계를 위한 법제, 도로교통법, 출입(의의, 위험시의 출입, 공개된 장소에의 출입), 무기의 사용(의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사용,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용의 허용요건) 과 공안위원회와 경찰법상의 제도, 도도부현 경찰(도도부현 경찰의 조직, 경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조직법, 도도부현 경찰의 직원) 국가의 경찰기관(국가의 경찰기관의 사무와 도도부현 경찰에 대한 관여,국가의 경찰조직과 직원), 이 재밌어보이는구만! 이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잼써보임 ㅠㅠ
보는 덬들:
참어...............^^
책을 촤라라라락 펴보자면
대충 요렇게 생겼음!!
이야기들 줄줄히 쓰고 각주로 밑에 추가 설명이나 사례를 설명하고 있음!!
20) 경찰관임이 외관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수첩 등으로 표시하여 경찰관이란 점을 알려야한다. 반면, 제복경찰관의 겨우에는 그 복장으로 경찰관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경찰수첩 등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경찰과이란 점을 명확히 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관직, 성명 등을 알릴 필요는 없다(동경고등재판소 판결(東京高等裁判所 昭和55·9·4))
아하! 사복 형사거나 제복을 입지 않은 상태의 순경이거나 등등... 의 경우에 이렇겠구나!
범죄자 최애한테는 제복입혀서 들여보내야지!
경찰 최애가 진입할때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 그린거 수정해야겠네...ㅅㅂ
헤헤 신입이랑 베테랑 붙여놓고 신입이 굳이 자기이름 줄줄히 얘기해서 베테랑이 말렸는데 나중에 신입 위험해져서 입원한 병원에서 베테랑이 혼수상태인 신입앞에서 후회하는 그런 연성해야지
싸움항쟁에 대비할 목적으로 자동차 내의 대시보드에 칼붙이를 칼날길이 6cm 이하의 칼붙이(칼날길이 5.5cm 이상의 검이나 비출나이프처럼 도검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 본 법의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경범죄법의 규제대상이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 휴대하면 범죄가 된다. '멀티툴(multitool, 속칭 맥가이버칼)' 이란 상품은 칼, 가위, 손톱 소지용 줄, 드라이버, 마개뽑기(오프너) 등이 조합되어 있는데,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 그 밖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방에 이를 넣고 있으면 경범죄법 제1조 제2항 위반이 된다. (동경고등재판소 판결(東京高等裁判所 平成26·6·12))
아하! 맥가이버 칼은 일본 기준 소지 시 경범죄구나!
오?
최애가 맥가이버 칼 찰칵거리면서 멋진척 길거리에 서있다 경찰이 그거 보고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데려가려는 코믹한 연성도 괜찮겠는데?
여기 임의동행에 관한 정보도 적혀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따!
엽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으로 이웃을 상살한 사건을 둘러싸고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우츠노미야지방재판소 판결(宇都宮地裁判所诀 平成19·5·24)은, 포괄적 결격사유에 관하여 '불허가의 폭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요건해당의 판단에 관한 인정자의 재량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본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는, 타인의 생명, 재산 혹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추상적 위험성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면서 청구를 인정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현(県) 측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채 화해가 성립하였기에, 위 지방재판소 판결은 본건에서의 민사소송상 의의를 갖지 못하지만, 판결에서 제시된 법 해석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불허가의 폭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요건해당의 판단에 관한 인정자의 재량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본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는, 타인의 생명, 재산 혹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추상적 위험성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는 말이 뭔 말이야!
국가공안위원회의 권한 국가공안위원회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경찰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을 비롯하여 제5조 제4항에 열거된 사무에 관하여 경찰청을 관리하는 외에, 법령(법률, 정령 또는 내각부령)에 의거한 사무를 관장하고 경찰청의 보좌를 받아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한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특별한 위임에 근거하여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는 일반국민을 직접구속하는 법규병령과 경찰기관 또는 그 직원만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 있다.
공안 진심 궁금했는데 이런 기관이구만
https://gfycat.com/UnselfishIncredibleGoa
공안 더 알아보고싶구만.....
여긴 사례들 넘 흥미로와서 싹 긁어옴 원덬이 손수 쓰는 것이므로.... 하나하나 잘 읽으라구
48) 최고재판소 판결(最高裁判所 昭和53·9·7)은 각성제소지 혐의자의 상의와 바지의 주머니를 겉에서 더듬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았다)
49) 흉기·위험물 이외로는 은행강도사건의 긴급배치 하에서 인정된 예(앞의 요나고(米子) 은행사건 최고재판소 판결)가 있는 외에, 호텔 내에서 각성제의 영향으로 의심되는 이상한 언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직무질문을 실시하던 중, 가방의 주머니에서 주사기가 삐져나와 있었기에, 후크가 풀려있는 가방의 덮개를 개피한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잡아 누르거나 신체의 손을 대거나 착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내용물을 꺼내는 등의 태양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면서,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상당한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후쿠오카고등재판소 판결(福岡高等裁判所 平成4·1·20))가 있는 정도이다.
50)앞의 요나고(米子)은행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은, 볼링 백의 지퍼를 열었던 행위는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아타쉐 케이스(attache case)를 비집어 열었던 행위에 관하여는 긴급체포에 선행하는 수색과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증거능력을 긍정하고 있음에 그치고 있어, 그와 같은 행위를 소지품 검사로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51)가방 안에 손을 넣어 바닥을 더듬었던 행위를 적법하다고 보았던 판례(동경고등재판소 판결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2·9))가 있지만, 이 사건은 사전정보가 있었고 이미 차량에서 쇠파이프가 발견되었으며 그 가방의 겉을 만져보니 금속과 같은 것이 있는 느낌이 났다는 특이한 상황 하에서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의복의 주머니 등에서 각성제를 꺼내는 행위는 필요성·긴급성이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앞의 최고 재판소 판결(最高裁判所 昭和53·9·7) 등)). 경찰관이 자동차 내에 올라타 좌석의 등받이를 젖히는 등 철저히 조사한 행위에 관하여,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최고재판소 결정(最高裁判所 平成7·5·30)).
헐... 쇼와시절 판결이랑 헤이세이 시절 판결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보면 도대체 작가는....얼마나.... 많은 자료를 본걸까?
글쿠나.... 가방안에 손을 넣어 바닥을 더듬는것도 여부에 따라 다르구나 이거 페이지 앞뒤로 보면 차를 멈추기 위해 경찰이 차 앞 유리를 봉으로 깨버린 것도 과하다고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이래서 재판관이 있는거야 ai로는 안된다................
아...너무 좋다 이런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게
너무너무 재밌고.... 알차다
진짜 이런 주석 보고 본문 법 같은거 살펴보면 너무너무재밌음 ㅠㅠㅠㅠㅠㅠㅠㅠ
절판이라는 점이 너무너무 눈물나구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중고로 구할 수 있었으니 너무 고맙고 2017년에 내놓고 왜 절판을 내셨는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무튼 최고최고!!!!!!!! 경찰행정범 사랑합니다 타무라 마사히로 사랑해요!!!!!!!!!!!!!!!!!!!!!!!!!!!!!!!!!!!!!!!!!!!!!!!!!!!!!!!!!!!!!!!!!!!!!!!!!!!!!!!!!!!!!!!!!!!!!!!!!!!!!!!!!!!!!!!!!!!!!!!!!!!!!!!!!!!!!!!!!!!!!!!!!!!!!!!!!
그럼 안녕~~~~~~~~ 담에 또 봐여~~~~~~~~~~~~
다음에는 최애의 사망과 혼수상태와 자상과 격살 연성을 하기 위해 의학서적 괜찮은거 일본꺼 번역본 찾아서 올게!
2차방만 선물.>.ㅇ☆
체.
포.
영.
장.💖
+) http://gzone.kr/gzone/gZoneSearchDetailList.do?contentsId=PLC2018022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