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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나락보관소’ 징역형…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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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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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2418?cds=news_media_pc&type=editn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 제재를 가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가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해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중략)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 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 등으로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정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여과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 중에서는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삶 전체가 무너졌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렉카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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