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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최고위→4일 당무위 거쳐 5일 중앙위 최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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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중치를 1대1로 맞추되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당헌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당원주권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선거 때 공약을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5일 예정된 당 중앙위원회에 수정된 당헌 개정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 안건으로 부의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당무위 정원 77명 중 58명이 동의했다고 한다. 당무위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 당시 공약했던 대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당헌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최고위원회(21일)와 당무위원회(24일)를 거쳐 중앙위원회(28일)에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원 반발에 부딪혀 오는 5일로 중앙위가 연기됐다. 숙의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성급히 당헌 개정이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 역할이 축소될 경우 당세가 약한 지역 당원 표심이 과소대표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민주당은 의견수렴과 보완책 마련에 나서면서, 영남 등 전략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난 1~2일 연이어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가중치 부여조항을 담은 수정 당헌 개정안은 다시 전날 최고위와 이날 당무위를 통과해 5일 중앙위 최종 의결만 앞둔 상황이다. 가중치 비율은 내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와 당무위 의결로 결정하기로 한 만큼, 중앙위에서 가결되면 ‘1인1표’ 당헌 개정이 확정된다. 수정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무리 없이 통과되겠느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건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더 이견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