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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날

무명의 더쿠 | 06-23 | 조회 수 9258

 

현행법에서 관습헌법 인용이 가능한가? - 뉴스타운

희대의 위헌 결정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 - 포텐 터짐 최신순 - 에펨코리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한나라당(초반엔 찬성, 나중에는 반대)과 몇 단체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이 수도인 건 관습헌법'이고 근거로 '경국대전'을 내세움

그 결과 세종은....

 

 

 

✅ 찬성 측 논리 (노무현 정부 + 진보 진영 중심)

1. 수도권 과밀 해소

  •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자원, 권력 집중이 국가 경쟁력 저해 요인이라고 봄.

  • 행정기능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인구 분산 유도.

2. 국토의 균형 발전

  • 충청권 중심으로 국가 기능 재배치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지방 활성화, 국토 효율적 이용 가능

3. 정치·행정 비효율 해소

  • 당시에는 부처 간 분산 구조, 서울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

  • 집중된 청사 및 도시 계획을 통해 효율적 정책 집행 기대

4. 미래 세대를 위한 인프라 전환

  • "더 늦기 전에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장기적 안목 강조

  • 기존 도심의 낡은 기반시설 탈피 → 신도시 기반 현대 행정도시 건설 필요


❌ 반대 측 논리 (보수 진영 + 일부 법조계 중심)

1. 서울은 관습헌법상의 수도

  • “서울이 수도라는 건 헌법 조문엔 없어도 국민의 불문 인식이자 헌법적 질서다
    → 이후 헌재의 ‘관습헌법’ 위헌 결정의 핵심 논리

2. 막대한 예산 낭비

  • 신행정수도 건설에 수십조 원 소요 → 재정 부담 과다

  • 중복 투자, 이전비용, 수도권 기능 유지비용 문제

3. 정치적 목적 의심

  • 대선 공약 실현을 통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 충청권 표심 확보 목적이라는 분석도 존재

4. 서울의 위상 약화

  • 수도로서의 서울이 가진 국제적 위상·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

  • 외교·경제 기능과 분리될 경우 행정 고립 우려

 

 

 

 

 

 

모든 미래를 if로 상상만 해야 함

솔직히 지금 지방 도시에서 사람 빠지는 거 볼 때마다

국짐당은 나와서 빠따라도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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