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한나라당(초반엔 찬성, 나중에는 반대)과 몇 단체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이 수도인 건 관습헌법'이고 근거로 '경국대전'을 내세움
그 결과 세종은....
✅ 찬성 측 논리 (노무현 정부 + 진보 진영 중심)
1. 수도권 과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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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자원, 권력 집중이 국가 경쟁력 저해 요인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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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인구 분산 유도.
2. 국토의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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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중심으로 국가 기능 재배치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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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활성화, 국토 효율적 이용 가능
3. 정치·행정 비효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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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부처 간 분산 구조, 서울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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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된 청사 및 도시 계획을 통해 효율적 정책 집행 기대
4. 미래 세대를 위한 인프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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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장기적 안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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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심의 낡은 기반시설 탈피 → 신도시 기반 현대 행정도시 건설 필요
❌ 반대 측 논리 (보수 진영 + 일부 법조계 중심)
1. 서울은 관습헌법상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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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수도라는 건 헌법 조문엔 없어도 국민의 불문 인식이자 헌법적 질서다”
→ 이후 헌재의 ‘관습헌법’ 위헌 결정의 핵심 논리
2. 막대한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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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에 수십조 원 소요 → 재정 부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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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투자, 이전비용, 수도권 기능 유지비용 문제
3. 정치적 목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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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실현을 통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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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표심 확보 목적이라는 분석도 존재
4. 서울의 위상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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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로서의 서울이 가진 국제적 위상·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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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기능과 분리될 경우 행정 고립 우려
모든 미래를 if로 상상만 해야 함
솔직히 지금 지방 도시에서 사람 빠지는 거 볼 때마다
국짐당은 나와서 빠따라도 맞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