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리 모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한국행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사진=젤렌스키 엑스 캡쳐,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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