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영업자들이 ‘별점 테러’를 염려해 손님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겐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통해 ㄱ씨가 7명의 업주를 협박해 17만원 가량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확인하고 ㄱ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의 촬영 시기가 음식물 주문 시점보다 이전인 점, 같은 사진이 여러 업주에게 전송된 점 등을 확인했고, 수사 끝에 ㄱ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피해자들은 “악의적인 리뷰 등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ㄱ씨의 신고로 인해) 관계 기관에서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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