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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필리핀서 도박빚 안 갚은 임창용에 징역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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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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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rUY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3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한 진술조차 번복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고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렸다가 7000만원만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에 갚겠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렸지만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A씨에게 돈이 아닌 도박용 칩을 빌렸고, 빌린 돈도 이미 다 갚았다고 맞섰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A씨가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고 과거 도박 전과도 있던 터라 널리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 당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씨 측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당초 빌린 돈이 원화였는지, 현지 화폐 페소인지 등 법정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 필리핀 체류 경위조차 재차 번복해 도박장 관계자로 보이며, 임씨가 빌린 것은 현금이 아니라 도박칩으로 보여진다. 임씨는 도박 등 유흥에 쓰겠다며 빌린 돈의 용도를 속인 바 없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세관에 신고해 당시 현지에서 갖고 있던 돈의 액수, 다른 일행에게 빌려준 돈 등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면 A씨가 임씨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1억5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임씨에게 빌려준 돈은 몇천 만원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며 임씨가 생각한 7000만원을 갚은 만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씨의 선고 재판은 3월27일 오후 열린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22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1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16년에는 마카오 현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임씨는 1995년부터 24년간 선수 생활을 하다 2019년 은퇴했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변재훈 기자(wisdom21@newsis.com)

https://naver.me/GRo207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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