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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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1심에서 현장소장들에게 최고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동바리 해체와 구조대 설치에 관여한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경영진에 대해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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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하청 경영진에 해당하는 권순호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콘크리트 품질 부족과 관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자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 원인 중 콘크리트 품질, 강도 부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으며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