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차단 위한 강수
"단순 식사인데 과해" 지적도
지난해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점심 식사를 한 고용노동부 지방청 직원 4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노동부 출신 쿠팡CLS 임원과 사적으로 점심 식사를 한 서울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은 모두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노동부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관할 사업체에 해당하는 쿠팡CLS 임원과 사적인 자리를 가진 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노동부 안팎에서는 ‘단순 식사’라는 사안의 성격에 비해 징계 수위가 다소 높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근로감독관 1인당 식사 금액은 청탁금지법상 식사 제공 기준인 3만 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경우 각 부처에서는 통상 징계 대신 불문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쿠팡의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년 11월 쿠팡 근로감독 당시 쿠팡 임원을 만난 이력이 있는 B지청 소속 과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또 2023년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C지청장 역시 직무 배제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노동부는 민간기업으로 취업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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