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vNklY-xgQI?si=eBgMYr3PjbcZVkOj
지금까지 스퀘어에 올라온 대부분의 기사가 jtbc쪽에서
낸 기사라 불꽃야구측 변호사 영상도 가져옴
욕하는건 본안소송까지 가서 결과 나오고 욕해도 늦지않음
불꽃야구측 변호사 입장
1. 지금 인정된 건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이라는
특이한 조항
부정경쟁방지법은 여러 조항로 구성돼 있음 앞쪽 조항들은 명확한 위반 유형들(예: 영업비밀 침해, 상품형태 모방 등) 근데 맨 뒤에 파목이라는 “마지막 보충 규정”이 나옴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앞 조항들에 다 해당 안 되면 마지막에 파목으로 때리는 구조” 즉 잡기 조항임.
2. 그런데 이번 가처분은 파목만 인정됐음
즉: 계약 위반 → 불인정
저작권 침해 → 불인정
포맷 자체의 저작권 → 불인정
장시원 개인 책임 → 불인정
이걸 다 떨어뜨리고 남은 게 파목
이 구조 자체가 이미 본안에서 흔들릴 여지가 많다는 신호임.
3. 파목은 원래도 인정되기 어려운 조항
파목 가지고 끝까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음
그 이유가 있음: 너무 넓고 추상적임
입증이 까다로움
판단 기준이 주관적임
상급심으로 갈수록 엄격해짐
그래서 1심 가처분에서는 가끔 먹히는데 ➡ 본안 + 항소 + 대법까지 가면 잘 안 버팀 이건 실제 판례 경향과도 일치함.
4. 또 중요한 포인트: ‘성과의 주인’ 문제 JTBC 논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음: “최강야구라는 성과를 이용했다 → 부정경쟁”
근데 변호사 반박 논리는 이거임: “아니 그 성과는 애초에 장시원 PD 성과인데 장시원이 자기 성과를 이용한 걸 왜 JTBC가 성과 이용이라고 하냐?” 만약 법원이 이 논리를 인정하면 ➡ 파목 요건이 바로 무너짐 이건 진짜 날카로운 지점임.
5. 게다가 최강야구 자체가 폐지수순
이것도 본안에서 굉장히 변수 됨. 왜냐면 부정경쟁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보존의 필요성” + “성과 이용에 따른 시장 교란” 근데 성과의 주체가 생산을 포기함 시장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않음 수요/공급 채널도 닫힘 이러면 법원이 이렇게 질문하게 됨: “보존할 시장이 없는데 부정경쟁이 맞나?” 그러면 JTBC 주장 중 핵심이 무너짐.
6. 더 큰 변수: 간접강제 미부여
“간접강제가 없다 = 제작 금지 의지가 없다” 왜냐면 가처분의 목적은 실효성인데 실효성을 안 넣었다? 그건 ➡ “본안 가져가서 알아서 싸우라”에 가깝다는 의미
결론적으로 변호사 요지는 이렇게 됨: 지금 나온 가처분은 법원도 자신 없어서 파목으로만 일부 인정한 것이고, 핵심 쟁점(계약/저작권)은 다 JTBC가 졌다. 이런 구조면 본안에서 뒤집힐 확률이 높다.
불꽃야구측은 시즌2 제작한다는 입장
Jtbc는 최강야구 폐지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