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출구 전략은 이재명 때리기.
- 강천석(조선일보 고문)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국민 앞에 떳떳해지려면 ‘내 재판에 매일 출석해도 좋으니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도 빠르게 가야 하지만 같은 원칙을 이재명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칼럼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승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위험한 주장이다.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토요일 1면 기사 제목은 “’대통령감 없다’ 36%”였다. 이재명이 압도적인 1위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이재명은 왜 불구속 재판을 받느냐며 봉창을 두드리는 사설도 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지연으로 논란 속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섬뜩하다.
- 중앙일보 논조도 따라간다.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이재명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열차가 달린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윤석열 사법 절차는 KTX처럼 빠른데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완행 열차처럼 진행된다”고 주장한 것도 사이즈가 다른 사건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물타기 전략이다.
- 민주당은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에 끝내야 하지만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1심은 2년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이 2018년 기소된 4건, 2020년 기소된 23건, 2022년 기소된 28건, 2023년 기소된 3건 등 58건이나 된다. 이재명 재판만 늦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제왕적 대통령제 탓, 뜬금없는 개헌론.
- 권영세가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면서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서울시장)도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사람은 갈 곳이 없다”면서 “중도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원적 정치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개헌은 어렵다고 봤다.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slownews.kr/126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