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공소장에는 '대통령 윤석열'이란 단어가 총 107번 언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인 '문상호' 이름이 40번 언급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결국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머니투데이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문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공모·가담한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4일 문 사령관에게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달라"고 밝혔다. 이에 문 사령관은 정보사 대령 2명에게 특수임무 수행요원(HID)을 각 15~20명씩 선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작년 11월17일 오후 3시엔 노 전 사령관이 안산 롯데리아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한 정황도 파악됐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이에 따라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3일 문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요원들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대기하며 직원을 체포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군검찰은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관위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즉시 선관위를 점거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봤다.
또 당일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오후 10시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군검찰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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