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양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가 겪은 일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저녁 7시 40분쯤 한 남성이 39000원짜리 딸기 초코케이크를 사 갔고, 1시간 20분쯤 지난 뒤,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케이크를 샀는데 얼어 있어 못 먹겠다"면서 환불을 요구해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제보자는 "케이크가 냉동으로 제공돼 2시간 정도 녹인 뒤 드시면 되는데 반품을 원하면 매장으로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매장으로 못 간다"며 항의했고 결국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뒀는데, 이튿날 해당 경비실을 찾은 제보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올린 생딸기 약 20개는 없었고 케이크 빵도 절반이나 먹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에 제보자가 "환불 못 해 드린다"고 했고, 구매자 측은 "어제는 환불된다고 해놓고 왜 말 바꾸냐. 본사에 연락하겠다"고 대응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구매자 측은 본사에 항의했지만 본사 측에서도 케이크 사진을 확인하고 환불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보자는 "너무 뻔뻔하다"면서 "그냥 넘길 수 없어 제보했다"고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244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