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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황정음, '43억 횡령' 법인...여전히 '미등록 1인 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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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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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중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절세 등 혜택은 받지만…법적 의무는 모르쇠


배우 황정음이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사건의 중심에 있던 개인 법인이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음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설립한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 4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이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인의 수익이 전부 본인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했고 지분 역시 100% 보유하고 있어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황정음은 재산을 처분해 문제 된 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팩트> 취재 결과, 황정음의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이 발발했을 때도 판결이 내린 후에도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등록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배우의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거나 출연 계약·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1인 법인 여부나 외부 매니지먼트사와의 협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을 통해 관리·운용된다면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일관된 해석이다.

황정음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인의 주요 매출원이 배우 개인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했고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이나 투자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질적 기획업 주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인의 실제 자금 흐름이 황정음의 연예 활동에 기반한다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최근 성시경 이하늬 옥주현 등 톱스타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가 논란 이후 자진 등록에 나선 것과 달리, 황정음의 경우 횡령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은 뒤에도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말까지 1인 기획사를 대상으로 자진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미등록 상태로 기획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정음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 형사 책임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는 인식 아래 법인을 개인 금고처럼 운용해 온 일부 연예계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 법인의 혜택인 '절세'와 자산 관리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기획업 등록이라는 기본적인 '법적 의무'에는 무감각한 연예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29/000046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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