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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에 징역 15년 확정…'사기죄 최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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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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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0193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의 오피스텔을 포함한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시작됐지만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류하면서 규모가 늘어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들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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