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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티비수신료 환불건 상세히 정리 다시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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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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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가 없는 집 수신료 받는 방법!!

나도 내 친구가 수신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여줘서 알았어

본론!!

방송법부터 시작함(4건이 다니까 한번 정독하길 바람)

방송법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납부) 티비를 수신하려면 티비수상기라는게 필요한데 이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인데

→티비가 없으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없어 이유는 64조에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고 되어 그러니까 해당이 안되지 티비가 없는데 등록을 왜 해 돈은 왜 내?

방송법 시행령 38조(수상기의 등록) 위의 내용과 비슷한데 3항에 보면 공사가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등록업무, 징수업무를 위탁받은(즉, 한전으로부터) 등록권고도 받지 않았으며

제40조(등록변경신고)역시 ‘수상기 등록한 자’라고 되어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없는거지! 근데 만약에 내 이름으로 수상기등록대장에 적혀있다!!

그럼 그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로 내 이름을 기재한 상황이 된다!!

제 41조 역시 전제가 ‘수상기등록자’이기 때문에 해당이 X





그리고 이제 내가 겪은 일이야 난 위의 내용에 전부 해당이 돼서 받은거야

이사를 왔는데 이때부터 난 티비가 없었어. 근데 한전, KBS에서도 티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 없이 수신료를 부과한거지 난 그걸 몇 년이 넘게 몰랐었고

그래서 우선 한전에 전화해서 말소신고를 했는데 환불은 KBS에서 해준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전화했더니 2주안에 신고한 것 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위에 법령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니까 담당자가 전화드리겠다는 답변을 하더라고 뭐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결론은 이거더라고 수신료 전액 환불 불가! 뭐 12개월치는 줄게 고맙지? 딱 이거였음 먹고 떨어지라는 말투

그리고 존나 되도 않는 추징금법령 법령을 보여주면서 그러는거지 추징금 12개월치 받으니까 환불도 12개월치 해줄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랑 뭔상관??

이거 필요없고 환불관련 법령 달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회사 내규상의 어쩌고 저쩌고 그건 나랑 상관없고 법에는 뭐라고 적혔냐 근데 거기에 대한 법령은 없는가봄ㅋㅋ

결국 무한반복하다가 좋은게 좋은거지않냐는 말을 하더라고 듣고 있다가

알겠다 그럼 법령을 더 찾아보겠다 라고 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가서 민원을 쓴거야

내용 정리하면 내가 이래서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나는 그 누구한테도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환불을 요청하니 일부만 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저위에 법령에 나는 해당이 안되더라 근데 왜 일부만 주냐 이 일을 조속히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돈준다고 하넼ㅋㅋㅋㅋㅋㅋㅋ



참고로 수신료가 2,500원인데 몇 년이 되면 돈이 커...

예를 들어 2014년 7월부터 티비가 없었다(혹은 이사를 해서 티비가 없다) 그럼 34개월동안 내지말아도 되는 수신료를 낸거니까 2,500 × 34 = 85,000원 인거...85,000원이면 치킨 4마리는 먹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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