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이맘때 주담대 받아서 집 샀는데 지난 달 말에 다 갚았어
상환 다 했더니 은행에서 확인 연락 와서 통화하다가
말소 등기 물어보니까 5만 원 내면 은행 법무사가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셀프로 하면 1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셀프로 한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은행 담당자가 이미 법무사에 넘겨서 취소가 힘들다느니(그럴 리가)
꼭 오늘 하셔야 된다느니(사실이 아님) 셀프로 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많다느니 하면서
계속 은행 통해서 하도록 유인하더라구
당연히 이해는 해
법무사 비용 은행이 받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고
은행 법무사가 일괄 처리하면 훨씬 빠르고 깔끔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으니까ㅇㅇ
근데 사실이 아닌 걸 섞어서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셀프로 했어
어려울 거 하나 없음!
은행에서 받을 서류: 해지증서 / 위임장 (빈 서류에 은행 도장만 꽝 찍어서 줘)
내가 할 일:
1) 인터넷 등기소에서 현재 등기부등본 출력(1,000원)
2) 인터넷 등기소에서 1)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작성하고 출력
3) 2)에서 출력한 서류를 참고해서 해지증서 / 위임장 내용 작성
4) 위택스 들어가서 등록면허세 납부(7,200원) 후 납부 내역서 출력
5)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3,000원) 잡부 후 납부 내역서 출력
6) 위의 서류들을 모아서 관할 등기소 가서 체크하고 신청 (약 1시간 이내로 소요)
대출 관리하는 은행 지점이 바뀌었을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덬 본인 케이스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는 꼭 확인해보도록 해
등기소 갈 때 서류 수정하게 되면 필요하니까 인감 도장 꼭 챙기고
신분증도 당연히 같이 가져가고ㅇㅇ 얼굴 대조하더라
셀프로 해보니 부동산 정보를 낱낱이 적게 되어있어서
인터넷 검색 + 제미나이 크로스체크 하면서 등기부등본 보고 적었는데도
틀렸을까봐 불안하긴 하더라구
근데 모든 등기소에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등기소 가니까 안내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서류 작성하면서 궁금했던 거나
잘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체크하고 제출했어
한 번 안내실에서 체크받고 제출하러 창구 갔더니
접수 담당자가 서류 다시 한 번 보고 여기여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안내실 가서 다시 확인해달라고 해라 하더라구
그래서 안내실 가서 얘기하니 다시 확인해주고 어떻게 수정할지 알려줌
금요일에 회사 쉬는 날이라 등기소 가서 접수하고
조금 전에 카톡으로 완료됐다고 알림 와서 등기부등본 다시 뽑아서 말소된 거 확인했당
약간 오기로 + 이 참에 한 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할 만했다는 후기
덬들도 시간 여유 있고 최소 비용(1.1만 원 vs 5만 원)으로 하고 싶으면 셀프 등기 추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