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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으로 구청에 민원 넣은 후기..

무명의 더쿠 | 06-03 | 조회 수 10008

어느날 옆 건물에서 엄청나게 큰 실외기를 달아놓음. 요즘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소음과 진동이 장난이 아님. 복도에 나가면 소리가 울림. 낮에는 시끄러워도 참을 만한데. 한밤중 골목에서 바람소리랑 모터소리가 울리는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함. 


보통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서 해결한다는 옵션을 생각하는데... 분쟁이 될만한 상황이면 절대 비추. 상대방은 본인이 가해했다는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알더라도 그에 대해 조치를 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질것 같으면 안함. 무조건 3자. 공공기관을 끼고 들어가야함. 그러라고 세금내고, 그걸 해야하는게 그 사람들 일이니까 부담 가질것 없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소음진동규제 규정이 있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5&ccfNo=2&cciNo=4&cnpClsNo=1OZDWk

 우리집이 빌어먹게도 주거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임. 그래서 소음 기준이 높음...  다행(?)히 스마트폰 어플로 대충 재보니까 70데시벨 정도됨.. 스마트폰이 부정확하다지만 10데시벨을 까고도 60데시벨이잖아? 규정 위반임.  그리고 마침 옆 집은 가정집이 아닌 업장이었음. 


구청에 바로 민원을 넣었음. 사람이 빨리 나오긴 했는데....  일처리가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졌음. 나와서 보더니 이 기계가 어디에 연결된거고. 어디거냐고 나에게 물음. 그래서 일단 아는대로 옆 건물 1층거다라고 말해줌.  그러니까 거기 문 두들겨봤는데 사람 없더라. 혹시 연락처 아냐고 묻더라. 그래서 전에 옆 건물이 우리집 앞에 버려놓았던 택배박스에 있었던 주소를 알려줌. 

그리고 하루 뒤 민원 응답이 옴. 1) 그 쪽에 이야길 했고 2) 실외기 이전 설치를 할거다 3) 그러니까 기다려라 란 요지 였음. 


뭔가 또 감이 안좋아져서 요지를 정리해서 민원 넣음. 실외기가 5분 간격으로 3~4분씩 70데시벨로 울리는 상황인데 언제 대책을 세운다는건데? 

1) 나와주셔서 처리해주신건 고맙다 2) 근데 현장에서 나왔을 때 소음측정했을거니까 수치 알려달라 2) 그리고 언제쯤 공사한다고 하냐


역시 복붙해서 그냥 옴. 달라진건 `엄중하게 이야기했다`란 문구 정도....... 딥빡쳐서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국민신문고부터 구청장 내용증명까지 전부 긁을거다` 알려달라. 라고 협박조로 넣음.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1)59db로 측정되었고 2) 그 쪽에서 이야기한 기한은 이번달 중순정도다 라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함. 


민원을 2번 넣고서야 처음부터 궁금했던 답변을 들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알아봐야하나 싶지만..  일단 보류...


이번달 중순에는 문제가 해결 되었으면 좀 좋겠다.... 



1. 집근처에서 소음이 크게(공장이나 사업장)으로부터 나와서 피해를 받는 경우엔. 대충 측정하고 기준치 넘는다 싶으면 구청측에 제대로 측정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음.

    (요청할 때 와서 측정해달라고 하고. 측정할 때 연락해달라. 내가 입회하겠다 하는게 좋음.)


2. 지역별 분류에 따라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면. 지자체는 시정 조치를 하게 만들 의무가 있음. 보통 조치는 안듣더라도. 1,2,3차에 따른 과태료 내기 싫어서 바꾸긴 한다고 함.

    (이것도 역시 공무원 만났을 때 언급해야함. 대충 좋게 이야기만 했다 라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종종 있음) 


3. 저 규제 조치에 가정집 소음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4. 많이들 쓰는 스마트툴즈 어플은 오차가 좀 큼. 안드로이드의 경우 sound meter란 어플을 쓰면 좀 근접하게 나옴. 

    측정 방법은 소음원으로부터 1.5미터 정도 떨어져서 마이크를 그쪽으로 대고 있으면 어느정도 인지 나옴. 물론 이걸 근거로 와서 정확하게 측정해 달라라고 요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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