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한강 벨트 등 15개 사업자
고가 아파트 임대 탈루 정조준
임대 수입 누락·사적 경비 처리 등
“세제 혜택 악용 탈세 지속 검증”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가운데 서울 고가 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포함한 서울 주요 고가 주거지역에서 다주택 임대 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15개 사업자로, 확인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해 세 부담을 줄였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다.
특히 임대 수입 누락, 사적 경비의 법인 비용 처리, 허위 분양 및 편법 증여 등 다양한 탈루 유형을 확인하면서 국세청이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취득·재산세 감면 등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위해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를 절세가 아닌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을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해 임대 후 고가 분양을 진행한 건설·분양업체 3개 등이다.
조사 대상 임대아파트는 총 3141호다. 공시가격 기준 9558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는 1850호다.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지역 내 아파트는 324호로 공시가격 기준 159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임대 사업 규모, 신고 자료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수가 많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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