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자재인 플랜지 반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규모로 유통한 외국인투자법인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외국인투자법인 대표 A씨와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지난 수년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플랜지는 약 57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조선, 발전설비 등 산업 현장에서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입니다.
특히 고압·고온 설비에 사용될 경우 품질에 따라 용접부 균열 등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규격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제품을 선호합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래처의 국산 납품 요구를 맞추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해 B씨에게 넘기면, B씨는 국내에서 원산지 변경 기준에 못 미치는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뒤 완제품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A씨는 이를 전달 받아 국내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K-브랜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세관 관계자는 “산업 및 소방 안전 관련 물품의 불법 유통은 국가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선의의 국내 제조업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