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은 피아니스트 출신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임.
비례대표로 두번 공천되었고 이에 따른 비판도 많았음.
관례적으로 비례대표 다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를 주지 않기 때문임.
그럼에도 시각장애인 특성상 지역구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비례대표로 재선한 것임.
그만큼 김예지 의원은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해 왔음.
헌정 사상 최초로 의정활동보고서를 점자, 사진, 음성, 영상, 자막 등 다양한 정보 접근 방식을 고려한 배리어프리 형식으로 출간했고,
국짐 출신 중 유이하게 간호법 찬성 표결했고,
전장연 시위 현장에서 무릎꿇고 사과하기도 했고,
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장애인 의원의 상임위원회 발언 시간 추가와 점자·음성 회의 문서 제공, 장애인 보조견 회의장 출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하기도 했고,
화장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 상세 정보를 담은 점자나 음성, 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음..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만 170개가 넘음
+ 동성혼 법제화를 포함한 가족 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에 국짐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참여
민주당에 이미 여성 시각장애인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이상 비례대표로 공천되기 어려워 보임..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수많은 소수자성을 가지고
때로는 당론에 반대하는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해왔기에
김예지 의원이 보여준 용기가 너무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