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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못 하는 검사가 구속 연장 신청?”…형소법 개정안 ‘모순 조항’ 여전

무명의 더쿠 | 11:36 | 조회 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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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수사기관 사이 업무 범위와 역할을 다시 조율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례를 고려할 때 최종 정비까지 6개월 이상을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는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거나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고소인 등의 진술 및 의견 청취 등 제한적인 ‘사실 확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수집되더라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고소인은 경찰에 출석해 다시 진술해야 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성범죄 사건 등에선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사실무에선 사문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보완수사 요구도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걸 증거로 못 쓰게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를 유지하되 ‘경찰의 신청에 의해서만’을 조건으로 제한했지만, 구속기간의 연장은 수사를 못하는 검사가 여전히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경찰 신청’을 요건으로 규정한 조항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이 명시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직접 청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지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권자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고소인과 일부 고발인은 경찰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부여되는데 인지 사건은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해도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방법이 전무하다. 이와 별개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해 사회적 약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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