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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현금 준다" "입원환자 외박 가능" 쇄도한 제보...결국

무명의 더쿠 | 16:11 | 조회 수 1534

사진= 제미나이 AI 이미지

사진= 제미나이 AI 이미지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환급(이하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에서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복지부에는 지난 13일 기준 약 5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됐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개소, 한방병원 6개소, 의원 1개소 등 12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소, 경상권 5개소, 전라권 5개소로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행정조사반이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환자 유인·알선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A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됐다.

B병원은 행정원장의 지시 하에 페이백 조건을 제시하고,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후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물 페이백을 실시한 내용으로 제보됐다.

C병원은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결제받거나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보가 접수됐다.

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수사가 즉시 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주 조사반은 수도권, 경북, 전남, 충북 등 권역별 6개 병의원의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조치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https://v.daum.net/v/2026071510203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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