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서 코인 유출 피의자, “코인 돌려달라” 경찰에 뇌물 청탁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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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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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코인업체 대표가 비트코인 유출과 비슷한 시기에 담당 경찰에게 “압수 코인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금품까지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탁을 받은 경찰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27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2022년 5월 강남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현 시세 약 21억원 상당)를 외부 전자지갑으로 옮겨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코인업체 대표 B씨는 공교롭게도 같은 달 경찰이 압수한 코인 환부를 요구하며 당시 강남서 수사관 C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인 유출 2년 전인 2020년 코인 해킹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진으로, 강남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들이 2020년 신고한 사건은 2022년 4월 해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B씨와 D씨는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다시 제출했으나 이듬해 결국 불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2020년 해킹 피해 수사 과정에서 제3의 참고인으로부터 A업체 원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B씨는 이런 상황에서 2022년 5월 8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사건을 수사하던 C씨에게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압수한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600만원과 식사비를 제공했다. C씨에게 코인을 돌려달라고 청탁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경찰이 보관 중이던 전자지갑에서 코인을 유출한 셈이다.
C씨는 검찰에 압수물 환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강남서 코인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C씨는 코인 유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공범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며 “(B씨의) 청탁과 코인 유출 간 정확한 선후 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씨가 B씨와 D씨에게 받은 금품은 총 1589만여원으로, C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B씨와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유출된 비트코인 22개는 모두 현금화돼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2022년 5월 강남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현 시세 약 21억원 상당)를 외부 전자지갑으로 옮겨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코인업체 대표 B씨는 공교롭게도 같은 달 경찰이 압수한 코인 환부를 요구하며 당시 강남서 수사관 C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인 유출 2년 전인 2020년 코인 해킹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진으로, 강남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들이 2020년 신고한 사건은 2022년 4월 해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B씨와 D씨는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다시 제출했으나 이듬해 결국 불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2020년 해킹 피해 수사 과정에서 제3의 참고인으로부터 A업체 원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B씨는 이런 상황에서 2022년 5월 8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사건을 수사하던 C씨에게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압수한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600만원과 식사비를 제공했다. C씨에게 코인을 돌려달라고 청탁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경찰이 보관 중이던 전자지갑에서 코인을 유출한 셈이다.
C씨는 검찰에 압수물 환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강남서 코인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C씨는 코인 유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공범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며 “(B씨의) 청탁과 코인 유출 간 정확한 선후 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씨가 B씨와 D씨에게 받은 금품은 총 1589만여원으로, C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B씨와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유출된 비트코인 22개는 모두 현금화돼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3435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