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지시…"사놓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이 원칙"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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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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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농지 강제매각을 통해 지방 땅값을 낮추고 귀촌과 귀농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 인구 소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헌법상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때문에 농지 매입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다. 만약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대통령은 “농사 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면서 “가짜로 슬쩍 심어놓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각 명령해서 팔아 버려야 하는데, 그걸 (규칙을)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원래 농지는 사서 하는 척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귀농·귀촌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졌고 이는 지역 인구 소멸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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