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소득세 세수 68조원
전년 대비 12% 증가해 역대 최대
취업자수·명목임금 증가한 영향
근로자 “과표구간 올려야” 불만
공제·감면으로 실효세율 낮은편
근로자 3명 중 1명 근소세 안내
정부 “과표 물가연동제는 시기상조”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으로 전년(61조원)보다 12.1% 증가했다. 2015년(27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5배 늘어난 규모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1.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을 꼽고 있다. 실제 취업자 수는 2015년 2618만명에서 2025년 2877만명으로 약 260만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도 같은 기간 241만원에서 337만원으로 40%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시각은 다르다. 과세표준 구간이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율 구간만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보이지 않는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8년 당시 전체 근로자의 1%에 불과했던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 비중은 2024년 4.8%까지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명목임금 상승만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높은 젊은 층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구매력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세율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효세율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균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6.91%로 OECD 평균(15.3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임금의 1.67배 수준 고소득자의 실효세율 역시 한국은 12.12%로 OECD 평균(20.94%)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각종 공제와 감면 제도가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세 부담 완화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연봉 8000만원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8% 남짓 수준”이라며 “명목세율이나 과표구간만 보고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조세부담 수준도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2024년 기준 전체 세수의 30.0%로 OECD 평균(32.7%)보다 낮다. 근로자의 32.5%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8810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실제로 출산 양육위주로 증가되는 추세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실효세율은 훨씬 높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