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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재결정 명령 부과 의견’ 심사보고서 기업 송부
제재 절차 착수···최대 1조원대 과징금 물릴수도

지난 2월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법 위반 기업들에 보내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 담합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최종 제재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을 담합했다. 이들은 밀가루 납품 가격을 같이 올리고, 각 수요처별로 물량을 분배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담합의 여파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 측 판단이다.
법 위반 기업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 위반 업체들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한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의견도 담겼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지면 법 위반 업체들은 가격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근거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밀가루 업체들은 20년 전에도 담합을 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담합 근절을 강조하면서 가격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밀가루 업체들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감경 사유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최대 1조2000억원 수준의 과징금도 가능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약 4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통상 조사 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수준이다.
법 위반 기업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브리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는 것과 달리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과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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