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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이태원 마트 직원이 파키스탄 테러조직원? 붙잡힌 男, 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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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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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한 뒤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1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으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테러방지법 혐의의 직접 증거인 피고인이 제삼자와 나눈 통화 내용 파일은 전체 17분 가운데 6분에 불과하고 어떤 맥락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나온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실제 조직원이라면 연고도 없는 제3자에게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전화로 자신의 신분을 알려줄 이유가 없는 등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해 8월 A씨를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에 가입해 훈련을 받고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2023년 9월 사업차 국내에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사증 발급 신청서로 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12월 국내에 불법 입국해 거주해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마트 직원으로 취직해 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조직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2005년 국제연합(UN)으로부터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UN은 이 단체에 대해 “오사마 빈 라덴과 그가 창설한 알카에다, 탈레반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물자 공급 및 자금 조달, 훈련 지원 등을 해왔다”고 설명한다.

UN에 따르면 이 단체는 1993년부터 군사 및 민간 목표물에 대한 테러 작전을 수행해왔으며,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에서의 테러 작전으로 160여명이 사망했다. 2002년에는 알카에다 지도자가 이 단체의 안가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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