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입사 동기에 “또라X, 나와”…‘직장 내 괴롭힘’ 아닌 이유는?
1,049 1
2026.02.16 12:19
1,049 1
입사 동기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더라도 우위에 있는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심 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신고인 B씨는 원고 A씨와 함께 같은 회사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2024년 5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의자를 밀치며 “또라X, 나와” 등 위협적인 언사를 했으며,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에 대한 페널티(벌칙) 부과를 윗선에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 대해 관계의 우위에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1개월 징계처분과 배치전환을 명령했다.

A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 및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A씨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A씨는 “나이, 직급, 담당 업무, 다른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B씨보다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 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관계의 우위는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 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이뤄져야 한다”며 “법리에 비춰 보면, 원고가 신고인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입사 동기로 근속기간에 차이가 없고, B씨가 나이가 가장 많았다. 모두 상담원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했고, 두 사람의 실적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3241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촉촉 컨실러 유목민들 정착지는 여기 → ✨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글로우✨ 사전 체험 이벤트 530 02.13 25,5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07,73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09,4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16,4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18,66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2,94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3,1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56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2,8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1,6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1,9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408370 기사/뉴스 송가인 OST 한 방…엔딩 10초에 멜론 1위라니! 1 15:48 245
408369 기사/뉴스 최근 5년 외국인 여행자 세관위반 10만 건 넘어…중국이 최다 3 15:40 324
408368 기사/뉴스 서울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확정 본격 추진…국토부 고시 10 14:47 714
408367 기사/뉴스 공짜로 전투기 달라고 조르다가 쳐맞고 뒷담화로 여론전이라도 하는건가 싶은 인도네시아 상황이 나온 기사 25 14:36 2,998
408366 기사/뉴스 "17세의 역전 드라마"...최가온 금메달, 올림픽 전반기 최고 장면 선정 [2026 밀라노] 2 14:18 763
408365 기사/뉴스 "액션, 비워야 채워지는 것"…조인성, '휴민트'의 여백 14:15 411
408364 기사/뉴스 '故최진실 딸' 최준희, 결혼 발표 "저 시집갑니다...아내로 따뜻한 삶 살고파" [전문] 23 14:10 5,399
408363 기사/뉴스 "BTS 온다니 하룻밤에 180만 원"‥'BTS노믹스' 틈탄 바가지 기승 13:52 713
408362 기사/뉴스 경찰, "폐가 체험 가자" 미성년자 유인해 소요산에 버리고 간 일당 검거 16 13:43 1,737
408361 기사/뉴스 '데뷔 7주년' ITZY, "믿지는 언제나 힘이자 자부심"…월드투어 출발 3 13:35 369
408360 기사/뉴스 대전 고속화도로 역주행 승용차, 버스와 충돌… 20대 운전자 숨져 27 13:34 2,769
408359 기사/뉴스 최현석, 흑백사진 공개에 초토화…"다른 셰프들은 유복한데" ('냉부해') 12 13:28 3,566
408358 기사/뉴스 '틈만 나면,' 유재석, '둘째 득녀' 조정석 축하 전화 1호! 1 13:25 1,253
408357 기사/뉴스 진도군, 대표 특산물 ‘봄동’ 본격 출하를 맞았다…농가 소득 톡톡 9 13:06 1,319
408356 기사/뉴스 에이티즈, 미니 13집 美 ‘빌보드 200’ 3위…커리어 하이 달성 5 12:57 264
408355 기사/뉴스 김정난, 19년 함께한 반려묘 떠나 보내 "내 전부이자 우울증 약" 12:51 1,108
408354 기사/뉴스 박명수, 대입·취업 묻는 명절 스트레스 사연에 "민감한 질문 하면 안 돼" ('라디오쇼') 12:40 293
408353 기사/뉴스 ‘솔로지옥5’ PD “이성훈, 이명박 손자 아냐‥너무 닮아 제작진도 의심” 18 12:37 3,467
408352 기사/뉴스 빌리 츠키, 발톱 빠져도 42.195km 완주 "지면 안 된다는 생각" 4 12:30 1,298
408351 기사/뉴스 '지식인 노출' 사고 후속조치… 네이버,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편 12:25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