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kYnDBjxuIY?si=x4iBkKAHLuqJJZoa
삶의 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생명 연장 대신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다며 연명치료 거부를 결정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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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연명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년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3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명치료로 인한 비용 부담과, 가족에게 남겨질 책임에 대한 우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연명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겐 사망 전 1년 동안 1인 평균 천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백난희/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사]
"60대 그다음에 50대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다‥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때 누군가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던 경험들,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 때문에‥"
하지만 현실의 한계는 여전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의사 2명이 임종 단계라는 걸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사전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전국 3만여 개 의료기관 가운데 2%도 안됩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이후의 돌봄 공백도 문제로 꼽힙니다.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에 1천800개뿐.
특히 말기암 환자를 제외한 치매나 심부전 같은 환자 상당수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윤영호/서울대 의대 교수]
"내 삶을 잘 정리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떠나고 싶다는 그런 그 인간적인 욕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과 예산이 따로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 중단 제도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3일, 국무회의)]
"(재택 임종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 보다는 (인력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들죠.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연명의료 중단은 마지막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선택은 개인이 했지만, 그 책임은 사회와 국가가 나눠야 할 몫이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서유정 기자
영상취재: 이세훈, 김동세 / 영상편집: 김하정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974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