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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이거 존재하나요?” ‘AI 환각’ 가짜 판례 법정 덮칠라… 빗장 건 법조계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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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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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변협, 대응책 마련한다

소송자료로 AI가 만든 ‘환각’ 제출 우려에
법원행정처·변협 각각 TF와 소위원회 출범
행정처는 제재 위한 입법도 고려하고 있어


법조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많아지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정확한 정보인 ‘AI 환각’이 소송자료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AI가 만들어 낸 ‘가짜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적발된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0월 출범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예상 종료 시점은 올 2월이다. 현행법상 AI 환각이 포함된 소송자료를 제출했을 때 명시적인 대응책이 없는데, 예방과 제재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소송절차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의무와 허위 법령·판례 제출이 확인된 경우 가능한 제재 수단 등을 논의 중이다.
 
방안에는 입법도 포함됐다. 행정처는 TF에서 종합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를 기초로 법령 개정이나 예규 제·개정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및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역시 자체 준칙을 만들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를 위한 리걸 AI 가이드라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했다. 변호사들이 소송 과정에서 AI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앞서 발간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미국변호사협회를 비롯한 해외 변호사 단체가 만든 준칙들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법관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에 대한 제약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진 않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 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소송당사자가 AI를 사용할 경우 그 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법원도 제출받은 자료가 AI를 사용해 작성된 것인지 밝히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한 AI 도구와 입력된 프롬프트 등도 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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