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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등하교 시간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8월 선고·치료 감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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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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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9458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조두순. 연합뉴스

조두순. 연합뉴스
(중략)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치료감호 명령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손괴 혐의에 대해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으로 봐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두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없습니다요"라고 짧게 답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난 이 세금이 제일 아까움...

저게 치료가 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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