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의 신원을 외부에 밝혔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지난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MBN은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의혹을 최초보도한 바 있는데, 당시 장 의원은 해명 과정에서 고소인을 여성 비서관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했고 해당 영상을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2항은 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의원과 고소인, 사건 당일 자리에 함께 있던 이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내일(29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3246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