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빌리프랩의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50억 원 규모 반소를 제기한 이유로 '뉴진스 성과와 어도어의 경제적 가치 저하' '민 전 대표의 인센티브 등 손해' 등을 들었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 측이 각각 그간 펼친 주장을 간단히 정리해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반소를 제기한 내용이 언급됐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 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라고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반소 관련해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여러 가지 성과를 따라 한 이상 그로 인해 뉴진스 성과와 어도어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가 갖게 될 이익 내지 인센티브(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소 이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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