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한가운데를 오르내리지만 공원 사용료나 관리비는 내지 않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설악산을 반세기 넘게 독점해 온 '설악 케이블카'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실이 남산 케이블카를 계기로 전국 케이블카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악산 능선을 따라 케이블카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설악동 정류장에서 해발 700m 권금성까지 직선거리 약 1km를 오가는 '설악 케이블카'입니다.
["(3명이면 얼마예요?) 4만 8천 원입니다."]
설악 케이블카는 군사 정권 시절인 지난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지정 이듬해부터 운행 중입니다.
케이블카 선로와 정류장 일대는 모두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공단의 직접 관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사업 승인 당시 공원 관리비나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어, 공원 사용료와 관리비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1970년 최초 허가 이후 재승인 절차도 따로 없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 시 별도의 운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영구적으로 독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영 공시 자료를 보면, 설악 케이블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9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연간 이용객과 환경보호 활동 내용 등 공원 보호에 쓰일 수 있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인철/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 "반세기 넘게 그러한 독점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 명백한 특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러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그런 공공재의 기능을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제 제기 속에 최근 대통령실은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케이블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지난 1일 : "전국 주요 케이블카 사업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국유림 사용료 부과 기준이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재 이용에 대한 공적 환원 규정이 신설되고 독점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8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