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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후 김 여사 구속여부 결정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자신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김 여사에게 전달됐거나 또는 전달이 시도됐던 목걸이는 그라프 목걸이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이다.
먼저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천수삼농축차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적시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혐의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국내 중견 기업 서희건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같은 목걸이 확보 경과를 설명하고, 앞서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목걸이 가품과 진품을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등을 확인한 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혐의를 거듭부인하는 김 여사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 여사의 소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12일 저녁이나 밤에, 늦어도 13일 새벽 김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