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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세에 보낸 음란 메시지... 대법 “아이가 안 봤어도 처벌 가능”

무명의 더쿠 | 08-04 | 조회 수 6375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B양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 “집에 와”라는 메시지와 함께 B양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이 메시지는 B양 어머니가 미리 A씨의 연락처를 차단해 놓은 상태여서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돼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양이 A씨가 보낸 메시지를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서 실제로 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음란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성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아동이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글·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아동이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도달했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즉, 음란 메시지가 아동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전달됐다면, 아동이 이를 언제든 쉽게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메시지를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어 “A씨가 보낸 메시지가 B양의 휴대전화 내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남아 B양이 언제든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ttps://naver.me/xoQRd8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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