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8세에 보낸 음란 메시지... 대법 “아이가 안 봤어도 처벌 가능”
6,375 32
2025.08.04 16:52
6,375 32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B양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 “집에 와”라는 메시지와 함께 B양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이 메시지는 B양 어머니가 미리 A씨의 연락처를 차단해 놓은 상태여서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돼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양이 A씨가 보낸 메시지를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서 실제로 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음란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성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아동이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글·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아동이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도달했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즉, 음란 메시지가 아동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전달됐다면, 아동이 이를 언제든 쉽게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메시지를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어 “A씨가 보낸 메시지가 B양의 휴대전화 내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남아 B양이 언제든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ttps://naver.me/xoQRd8Zn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구달🩷 구달 청귤 비타C E TXA 세럼 체험단 50인 모집 257 03:28 4,1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30,77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08,96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17,2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20,42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3,9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9,1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61,47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9,5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7,3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4909 이슈 한국 공포영화 살목지 무대인사 근황 1 16:21 56
3034908 이슈 커미션 받겠다는 하남시장 예비후보 8 16:19 562
3034907 유머 가수 짬바 제대로 보여주는 오늘자 아이유 드라마 기자회견 포토타임 16:19 466
3034906 유머 실시간 케톡 레전드 탄생.jpg 9 16:17 1,804
3034905 기사/뉴스 [속보] "미국·이란, 휴전 후 종전 2단계 중재안 수령"<로이터> 90 16:11 5,187
3034904 유머 작가마다 문체 호흡법 다른건 좀 재밌긴함 19 16:08 1,240
3034903 이슈 부장님차를 17시간 세차하는 건 부장님을 사랑해도 안될 거 같은데 41 16:06 3,322
3034902 정치 [단독] 정청래 “공천 심사에 가처분 신청,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 10 16:05 638
3034901 기사/뉴스 “아내 영상 공유해요” 가입자만 54만명…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진 8명 입건 18 16:05 1,017
3034900 이슈 2017년도랑 다를게 없는 오늘자 워너원 하성운 얼굴 17 16:03 1,006
3034899 이슈 친구가 오늘 동묘 갔는데 핸드폰 소매치기 당해서 연락 중이에요.twt 9 16:02 3,764
3034898 기사/뉴스 [단독] 檢,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 약식 기소‥공시자료 허위 제출 혐의 1 16:01 291
3034897 정치 비보도 약속 파기로 또 청와대 1개월 출입 금지된 김어준 방송 27 16:01 1,255
3034896 이슈 작가님이 인프피를 유심히 관찰한 게 느껴지고 인프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는 만화...jpg 16 16:00 2,189
3034895 이슈 넷플릭스, 달의 뒷면 근접비행 생중계 예정 16 16:00 1,519
3034894 기사/뉴스 “소득 40% 넘게 빚 갚는데 쓴다”…서울 주담대 상환 부담 2년 6개월 만에 ‘최고’ 5 15:59 322
3034893 기사/뉴스 [단독]수면내시경 후 100일째 의식불명…약물 용량·응급조치 적절성 '법적 공방' 26 15:57 2,566
3034892 기사/뉴스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사실상 중단…소상공인 반발에 진척 無 47 15:57 1,318
3034891 유머 외국라면들이 우리나라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 32 15:57 2,877
3034890 유머 아주 무시무시한 강도들 2 15:57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