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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5시간 훔쳐보고 촬영해도 “무죄”…판사마다 다른 ‘스토킹’ 범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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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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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34707?sid=001

 

# A씨는 2022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을 6.7㎞ 뒤따라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모습을 5시간 30분 동안 훔쳐보며 사진 촬영까지 했다. 이 사실을 식당 종업원에게 전해 들은 피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달리 봤다. 지난해 7월 A씨의 행위가 ‘일회성 스토킹’이라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최근 스토킹에 이은 살인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법원이 현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다. 개념이 불명확하다 보니 검찰·법원마다 지속·반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이른바 ‘고무줄 판결’로도 이어지고 있다.

B씨는 2023년 4월 야외주차장에서 남편의 내연녀를 향해 7분 동안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따라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B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었으나, 법원은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닐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021년 12월 이웃이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져갔다고 의심해 14분 동안 현관문 앞에 돌멩이를 쌓고 문손잡이를 돌린 C씨는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올해 2월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사법부가 스토킹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에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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