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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상법 개정 반대' 전격 선회…저지할 방법 없자 협상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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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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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53125

 

국힘, 30일 의원총회 후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 발표
사라진 대통령 거부권 ‘대안’ 자시법 논의 ‘지지부진’
국힘 “기업·투자자 세제개편 패키지로 추진해야” 강조
與, 국힘 시간끌기 의심…“일정 지연, 범위 축소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개정에 전면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되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여당과의 협상이 최선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했으나,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서 발생하는 주주권리 침해문제 등 시장 상황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개정에 반대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주주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반복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경제6단체를 만난 자리에서도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법률안 재의요구로 인해서 폐기되었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정부와 협의에 발의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한 일부개정안)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결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저지했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로 인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해지면서 여당이 주도하는 상법개정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상법개정안을 내세웠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선 직후 상법개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상법 협상 테이블을 피할 도리가 없어졌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제시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거의 진행되지 못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은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 번도 정무위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한 입법으로 진정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상법개정안에 대해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상법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며 협상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대화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사실상 일정지연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입장표명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논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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