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SNS에서 “김 의원의 아들 김모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정원 채용에서 서류, 필기, 면접까지 통과했지만, 이후 신원 조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며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도 김병기 의원이 과거 간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신판 연좌제’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부인이 당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으며 김 씨는 이후 2017년 초 공채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이후로도 국정원 내부 검증이 지속되었으며, 2018년 12월 실시된 국정원에 대한 사상 첫 행정감사를 통해 김 의원 측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서훈 국정원장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겉으로 보면 김 의원과 부인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10년 가까이 억울함을 호소해온 개인적 사안”이라며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병기 의원 본인의 말처럼 원내대표 경선과 무관하게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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